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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개인정보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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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별 주요 내용 설명, 사례 추가해 이해 높여

뉴스1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0.9.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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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들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개정·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해설서는 2일부터 국민 누구나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과 개인정보 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구성에 따라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벌칙까지 조항별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최신 판례와 개인정보위 결정례, 유사사례 및 질문·답변 등을 추가해 복잡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또 지난달 해설서(안)를 사전공개하고 정보주체(국민),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주요내용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 내역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이 사례를 들어 설명돼 있다.

우선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 등은 애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다. 은행계좌 개설과 대출 계약 시 수집한 신용정보를 1년 후 고객에게 더 유리한 대체 대출 또는 저축 상품 안내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다.

또 가명정보(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 방법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도입으로 기업 등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과학적 연구에는 연구개발(R&D)과 같은 산업적 연구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생활패턴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건강관리용 모바일앱을 통해 수집한 생활습관, 위치정보, 감염증상, 성별, 나이, 감염원 등을 가명처리하고 감염자 데이터와 비교·분석해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익명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익명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해 기업 등이 법령 위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수집한 익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익명정보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끝으로 기업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처리를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가명정보를 처리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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