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BTS 만 30세까지 군입대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방탄소년단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BE (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왼쪽부터 뷔,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2020.11.20. dadazon@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68명 중 찬성 253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 받으면 해당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게 될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한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검색하거나 열람한 타인의 정보가 N번방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길도 열리게 됐다.

[이투데이/이꽃들 기자(flowerslee@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