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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5·16 ‘군사혁명위 포고 1호’ 59년만 폐지…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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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12.1 jeong@yna.co.kr/2020-12-01 14:45:15/<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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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정변 세력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호’가 59년 만에 폐지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호 폐지안을 의결했다.

군사혁명위 포고 1호는 1961년 5·16 쿠데타 당일 제정됐으며, 이후 사실상 실효된 상태였지만 명시적 폐지 절차를 밟지 않아 법체계 안에 존속하고 있었다.

국회는 쿠데타 직후 군인의 보직 임면 등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호와 6호에 대한 폐지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투데이/이꽃들 기자(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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