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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박정희 잔재 '비상계엄 선포' 군사혁명위 포고, 59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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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령 1호, 6호도 함께 폐지

2009년 사실상 효력 잃었지만 명시적 폐지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공동취재사진) 2020.12.0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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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문광호 기자 = 1961년 5월16일 5·16군사정변으로 제정된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1호와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호, 제6호가 59년 만에 폐지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호 폐지법률안을 재적 251명, 찬성 247명, 기권 4명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 폐지법률안을 재적 236명, 찬성 233명 기권 3명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6호 폐지법률안을 재석 246명, 찬성 242명 기권 4명으로 각각 의결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지법률안은 1961년 제정된 대한민국 전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1호와 군인의 보직 임면 및 서울특별시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호 등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들은 1961년 6월6일 제정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부칙에 따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제5차 개정헌법이 시행된 1963년 12월17일 효력을 상실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법도 2009년 4월1일 폐지되면서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태였다. 이후 명시적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었으나 이번 본회의로 이를 폐지해 정비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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