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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단독]'법무부 내부폭로' 검사, 감찰위에서 "직권남용 무혐의 삭제 지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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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오문영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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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관련 징계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으나 삭제당했다는 폭로를 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폭로가 사실이라는 증언을 내놨다.

1일 감찰위원들에 따르면 이날 이 검사는 '일부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는 폭로가 사실이냐'는 취지의 위원들 질문을 받고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차분히 답했다. 이 검사는 그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 감찰 관련 업무를 맡았다.

한 감찰위원은 이 검사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대질을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분위기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판사 불법사찰 의혹 관련 문건을 검토한 후 범죄 성립이 어렵단 결론을 내리고 보고했으나 아무 설명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해당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접촉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감찰관실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했던 박 감찰담당관에게 기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박 감찰담당관은 이를 거부했다. 또 이날 회의를 앞두고 감찰지시와 징계 청구가 합당했는지 살펴봐야하는 감찰위원들에게도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감찰위원장 등 감찰위원들은 이 검사의 말을 직접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찰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 보고서 조작 의혹을 공개한 후 원래 소속됐던 대전지검으로 돌연 복귀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 검사는 본인 의사에 따라 파견 종료를 희망했고 그에 따라 연가 사용 후 정확한 복귀일자를 정하기로 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운데 이프로스에 글을 게시했으며 실질적으로 파견근무는 종료됐으나 아직 복귀는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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