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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김산업 육성·지원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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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12.1 jeong@yna.co.kr/2020-12-01 14:45:15/<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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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김산업육성법 제정안은 김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촉진을 위한 △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김산업 실태조사 △김 관련 기술 교육훈련 △김산업 종사자 경영 지원 △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며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김산업은 해외 김 수출시장에서 83.7%(2019년 기준, 중국 11.3%, 일본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3년 연속 5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며, 국내 수산물 수출품목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농축수산물 중 김치·인삼·전통주·쌀·차 등 5개의 특정식품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산식품 중에는 개별법을 통한 육성과 지원은 전혀 없었다. 이 가운데 이번 제정안이 국회 통과로 수산물 중 최초로 국가 주도 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김승남 의원은 “현재 전국 3000여 김 생산업 어가와 2만여 명이 김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20여 개의 마른 김 가공공장과 1000여 개소의 조미 김 가공공장이 가동하고 있다”라며 “이번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물로서 김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이꽃들 기자(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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