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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거소신고 외국국적 4·3유족도 생활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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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제주도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뉴시스

【제주=뉴시스】제주도의회 전경.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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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4·3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유족 중에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의 동포들도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임정은(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의원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의 4·3 희생자와 75세 이상 유족에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생존희생자의 경우 월 70만원, 희생자 배우자의 경우 월 30만원, 유족인 경우 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가 지급된다.

임정은 의원은 “72년 전 4·3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된 분들의 유족 한 분이라도 소외당하지 않고 정당한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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