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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해외 진출 기업 'U턴' 요건 완화…인센티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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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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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 법안이 1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7명 찬성 253명, 기권 14명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 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추가했다. 첨단산업 등에 대해선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추가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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