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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감찰위 '부적절' 의견에도 법무부 "尹감찰 적법"…내일 징계위 강행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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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징계위 예정대로 열듯…법무부 "감찰위 권고 참고"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가 이르면 1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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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류석우 기자 = 법무부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의 권고안에도 감찰 절차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표했다.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감찰위의 논의 결과가 징계위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감찰위가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 의결한 것에 "법무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 징계청구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 금일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감찰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오전 10시부터 3시간15분가량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과정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한 뒤 이처럼 의결했다. 회의엔 위원 총 11명 중 7명이 참석했다.

이는 윤 총장 측이 감찰조사 개시와 진행, 징계청구, 직무집행정지 명령 전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윤 총장 측은 감찰위에서 징계혐의 사실도 실체가 없으며 인정할 수 없고, 이른바 '재판부 문건'은 공판업무 관련 업무참고용이라고 설명했다.

감찰위 논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다. 다만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모두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징계위원들의 부담도 상당할 전망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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