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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고위공직자, 보유 주식 처분안하면 관련 직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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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일 국회 본회의 열고 법안 처리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직무 관련 주식 보유 불가

일명 BTS법도 통과…대중문화예술인도 입대 연기 가능

양육하지 않은 유족이 순직 공무원 급여 수령 불가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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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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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보유 규정이 강화된다.

여야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맡을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기간과 2개월 내에 매각·백지신탁 등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직무를 맡을 수 없고 최대 2000만 원의 벌금도 물어야 한다.

이날 국회는 일명 방탄소년단(BTS)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BTS와 같은 한류스타가 대중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입대를 미룰 수 있는 것이 이번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0월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BTS의 입영 연기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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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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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은 앞으로 퇴직, 순직 공무원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월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유족 급여를 30년간 양육의무를 하지 않은 생모가 받자 마련됐다. 이날 공무원 연금법 등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 대해선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이외에도 국회는 이날 국군 청해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파견 연장 동의안을 처리했고 정보공개법, 청원법, 건축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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