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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윤석열 "법무부, 감찰시작부터 직무정지까지 모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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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 소집돼

윤석열 측 "적법절차 핵심 위반됐다"

감찰위 "부적절" 결론…법무부, 반박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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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감찰위원들에게 감찰 조사부터 직무집행정지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법무부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1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감찰위에서 윤 총장 측은 감찰을 위한 조사 개시부터 진행, 직무집행정지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먼저 윤 총장 측은 "감찰이 정식적으로 언제 개시됐는지, 감찰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라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 적법절차의 핵심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직제규정상 감찰 권한을 가진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배제된 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감찰을 진행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또 법무부가 지난달 3일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을 두고 "의견 권고를 회피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 절차로 규정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판사 불법사찰' 의혹에 관해서는 "감찰조사가 전혀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건만으로 징계청구 사유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결재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 밖에 윤 총장 측은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징계절차의 허울로 누명을 씌워 내쫓으려는 목표를 세워놓고 감찰의 개시, 조사의 진행, 징계청구, 직무집행정지처분의 전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회피하고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15분여에 걸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청구가 적법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청구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징계청구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라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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