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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은 이날 감찰위에 이완규 변호사가 새로 선임된 손경식 변호사와 함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출석,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와 관련해 전반적인 절차적 위법성 등을 주로 지적하는 입장을 진술했다.
윤 총장 측은 이 자리에서 "감찰이 정식으로 언제 개시됐는지, 감찰조사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고 변명 기회를 주지 않아 적법절차의 핵심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찰권자인 감찰관이 배제된 채 감찰담당관이 절차를 진행했으므로 '감찰'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법무부의 최근 감찰 시도를 폄하했다.
또 "감찰위 의견 권고를 회피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 절차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했다"며 "직무집행정지 명령 결재과정에서 결재권자인 기획조정실장의 결재를 '패싱'한 것 역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서는 감찰조사가 전혀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건만으로 징계 청구 사유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공판업무와 관련한 업무 참고용"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지목한 6가지 징계 사유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도 "실체가 없다"며 "징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 측은 이같은 주장에 따라 "실체 없는 혐의와 불법 감찰에 근거한 징게청구와 수사의뢰는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15분 동안 비공개회의를 진행한 결과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의결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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