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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짜고 친 '해임 무효 상고 취하'…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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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총장" 소란에 교비 횡령까지…2심도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연합뉴스

김문기 전 상지대학교 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종전 이사들과 짜고 법인 인감 등을 변경해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를 철회하는 등 범죄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종전 9명의 이사 중 A 이사장을 비롯한 8명은 2017년 9월 7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김 전 총장의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학교법인의 인감과 인감 카드 등을 임의로 변경,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김 전 총장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A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은 이사선임취소 판결로 학교법인 이사 자격을 잃은 상태였다.

간담회 이후 김 전 총장은 A씨, 학교법인 사무국장을 맡았던 B씨와 함께 춘천지법 원주지원을 찾아 이사장 자격을 위조해 학교법인의 인감 카드를 재발급받았고, 이를 이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튿날 김 전 총장은 A씨와 대법원에서 만났고, A씨는 학교법인의 상고취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대법원 민원실에 냈다.

그로부터 열흘 뒤 김 전 총장은 상지대 총장실에 들어가 총장직무대행을 맡은 C 교수에게 "자격 없는 총장은 물러가라"며 소란을 피웠다.

그는 총장 재직시절 소송 비용 5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총장은 "인감 변경 등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사립학교의 학생과 교수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업무상횡령 범행 중 1건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과 함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가 낸 항소는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전 총장이 해임된 뒤 총장직무대행을 맡았던 D씨의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은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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