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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고미정 전 김제시의원, 의원직 복귀...법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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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김제)(starwat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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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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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의원간 '불륜'사태로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전북 김제시의회 고미정 전 의원이 의원직 제명에 불복해 법원에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1일 전주지법과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제명된 고 전 의원이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30일 인용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상곤)는 인용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에게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의원 제명 의결 처분의 효력을 '제명 처분무효확인소송(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된 고미정 전 의원은 제명 시점부터 소급 적용돼 시의원으로 복귀하게 된다.

고 전 의원은 가처분 신청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은 판결선고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고, 신청인은 김제시의회 의원으로서 경제행정위원회 활동을 해야 하고 처리할 안건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고 전 의원은 "신청인이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경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거나 지연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김제시민들이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 전 의원은 "이같은 여러손해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상당한 기일이 요구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위 손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해 고 전 의원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 하더라도 그 집행이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늦추어질 뿐이고 이로 인해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폐해를 입힐 개연성은 전혀 없다"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 전 의원은 지난 7월 22일 김제시의원 전체 의원 13명 중 당사자인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12명 의원이 회의에 참석, 재적의원 전체인 12명 전원이 제명에 찬성해 의회에서 제명돼 의원직이 박탈됐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항고할 방침이다.

[김성수 기자(=김제)(starwat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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