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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尹, 2일 징계위 연기 신청…"법무부 징계문서 안줘 방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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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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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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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징계위)의 개최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1일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절차에서의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법무부에서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와 함께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을 징계위의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제13조에 따라 증인 신청을 했다"며 "감찰조사 적법성과 관련해 류 감찰관을,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영진 부장검사(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를, 재판부 문건 관련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 명단을 받고난 뒤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윤 총장 측은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만일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징계위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 2일 징계위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금일 징계위 연기 신청의 결과를 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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