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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교육부 "수능 전 보건소에서 감독관 신속 진단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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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수험생 시험장 외 다른 장소 방문 시 이탈 간주

대중교통 이용 금지…운전자만 동행, 이송 전후 차량 소독

"외출 중 식당·휴게소·공중화장실 이용 및 대화·접촉 금지"

뉴시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영상고등학교에서 새마을 봉사자와 신정4동 주민자치회 회원 등이 수험생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듣고 있다. 2020.12.01.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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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3일 49만3000여명이 동시에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앞서 원하는 감독관 교사는 보건소에서 신속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가격리 수험생이 수능과 논술·면접 고사장으로 이동할 때에는 대중교통 대신 반드시 자차를 사용해야 한다. 다른 장소를 들를 경우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질병관리청(질병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17개 시·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수능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수능 하루 전인 2일에는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결과를 점검해 시험 전까지 확진·자가격리 수험생을 분류하고 시험장 배정을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질병청이 중앙상황반을, 각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소방서, 보건소는 현장관리반을 꾸려 핫라인을 운영한다. 지자체와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은 비상대기하며 상황대응 요령과 즉시 대응체계를 공유하고 점검한다.

정부는 이날 수능을 비롯해 대학입시 논술·면접·실기고사에 참여하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도 확정했다.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집에서 나가기 전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외출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동 시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대신 본인 자차 또는 가족차량 등 자차를 이용해야 한다. 가족차량으로 이동할 때에는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 1인만 동행해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방향에 착석하고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동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

가족차량 등으로 자가격리대상자를 이송하는 보호자의 경우에도 KF94 수준의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가능한 대화나 접촉은 하지 않아야 하며 대면 전후 손을 씼거나 소독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에서 하차 후 1회 등 최소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외출 중 일반 식당이나 휴게소, 공중화장실은 이용할 수 없다. 타인과의 대화나 접촉도 하면 안 된다.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와 도시락, 물을 준비해야 하며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전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고사장 출입 시에는 손 소독제를 반드시 이용한다.

시험 종료 후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 보호자도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자가격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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