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무부 감찰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15분쯤까지 3시간여 동안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수사의뢰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감찰위 논의 사항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 장관이 이에 따를 의무는 없다. 감찰위는 강제성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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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심의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 연기 신청을 했다.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심의절차에서의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과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어 기일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기일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다. 또 윤 총장의 징계위 참석 여부와 관련해 "이날 연기 신청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감찰의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채널A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와 재판부 문건 작성 관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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