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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계약서 없이 불법 고용"…'저널리즘J' 해명 뒤집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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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토크쇼 J' PD 문제 제기에 KBS 측 "계약엔 문제 없다"지만…

한독협 "해당 PD 서면 계약 없이 불법 고용…이런 스태프 또 있어"

"특집방송까지 한 KBS, 전태일 열사 가치는 온 데 간 데 없다" 비판

"개인사업자 등록 권유부터 해명까지…프리랜서 노동자 취급 안 해"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노컷뉴스

(사진=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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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PD협회(이하 한독협)가 KBS '저널리즘 토크쇼 J'(이하 '저널리즘 J') 부당 해고 논란에 대해 표준계약서 없이 불법적 형태로 고용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한독협은 1일 입장문을 내고 KBS가 부당 해고 논란에 내놓은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최근 KBS 측은 간판 시사프로그램 '저널리즘 J'를 제작해 왔던 프리랜서 PD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고발하자 "프로그램 제작 시 정부가 마련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에 따라 프리랜서 제작 스태프와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이번 계약 해지는) 이 같은 계약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한독협은 "글을 올린 PD는 '저널리즘 J' 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며 "'저널리즘 J'가 시작하기도 전에 울산 KBS가 맺은 인턴 계약서가 해당 PD와 맺은 계약의 전부이다.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 같은 계약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당연히 계약기간도 명시가 되지 않았을 터인데,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는 당사자는 부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 아닌가"라면서 "사전에 합의해 정해진 룰이 없을 때에 KBS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무조건 정당한 것인가? 무엇보다 어떤 계약조차 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 어떻게 저런 새빨간 거짓말을 시청자와 국민을 향해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입장문에 따르면 현재도 '저널리즘 J' 팀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스태프가 존재한다. 해당 PD의 경우 제작에 참여한 지 2년이 지나자 KBS 정규직 직원이 '개인 사업자' 등록을 권유했다. 그러나 역시 정식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KBS 측은 사업자 명의로 부가세 10%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해 왔다는 것이다.

한독협은 이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면서 "서면 계약 없이 프리랜서 스태프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예술인복지법 위반이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이미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이 계약서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었다. 명색이 국가 기간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전태일 열사 50주년' 특집방송을 내보내면서도 근로자 문제에 있어서는 이중적 태도를 취한 KBS의 모순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독협은 "2년이 지나자 KBS 정규 직원이 사업자 등록을 권유한 사실, 사건화 되자 나온 KBS의 해명에서 작성하지도 않은 '표준업무위탁계약서'를 언급한 사실에서 우리는 숨어 있는 동일한 의도를 느낄 수 있다"며 "자신들의 지시와 감독 하에 일하는 독립 PD와 스태프들을 소위 '프리랜서'란 명목 하에 같은 노동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도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마땅히 존중해야 할 전태일 열사의 정신과 가치는 온 데 간 데 없고, KBS에게 있어 전태일은 한마디로 생색내기용 방송 아이템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 기관에는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합동으로 공연·방송계 서면 계약 작성 이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독협은 "'저널리즘 J'부터 시작하시라. 국가 기간 공영방송이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거짓말로 부당함을 느끼는 독립 PD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데, 여기부터 들여다 봐야 함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또 다른 방송사는 사정이 어떠한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점검하고 잘못이 있다면 엄히 그 책임을 물으시라"고 촉구했다.

언론에게는 최초 문제를 제기한 PD의 말을 전하며 보도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독협에 따르면 해당 PD는 협회와의 상담 과정에서 "KBS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등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며, 만에 하나 본인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남아있는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스태프들이 그들의 권리를 인정받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한독협은 "이 진술에 반하는 내용은 모두 가짜 뉴스이니 KBS 입장을 인용하려는 언론은 부디 '팩트체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널리즘 토크쇼 J'는 오는 13일 시즌2를 마무리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제작진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보다 유용한 역할을 하기 위해 시즌2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모습의 프로그램을 기획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다음은 한국독립PD협회 입장 전문이다.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사건에 대한 독립PD협회 입장문

얼마 전 KBS 저널리즘 토크쇼 J(이하 저리톡) 제작에 참여하던 프리랜서 PD(이하 독립PD)가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해고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남겼다. 파문을 일으킨 해당 글은 오래지 않아 지워졌고, 글쓴이의 동의없이 지워지는 과정에서 KBS의 해명이SNS를 통해 공개됐다.

"KBS는 프로그램 제작 시 정부가 마련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테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에 따라 프리랜서 제작 스테프와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습니다. J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계약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이하 줄임)"

여기까지가 KBS 해명의 핵심이다. 말하자면 부당한 해고(혹은 계약 해지)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은 있을지언정 법적인 책임은 전혀 없다는 것이 KBS의 입장이다.

과연 그럴까? 하나하나 짚어 보자.

첫째, KBS는 글을 올린 독립PD와 저리톡 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저리톡이 시작하기도 전에 울산 KBS가 맺은 인턴 계약서가 해당 PD와 맺은 계약의 전부이다.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 같은 계약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그리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당연히 계약기간도 명시가 되지 않았을 터인데,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는 당사자는 부당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일 아닌가! 사전에 합의하여 정해진 룰이 없을 때에 KBS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무조건 정당한 것인가? 무엇보다 어떤 계약 조차 하지않았음이 명백한데 어떻게 저런 새빨간 거짓말을 시청자와 국민을 향해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둘째, 서면 계약 없이 독립PD를 비롯한 스테프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예술인복지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마치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이미 불법이다. 게다가 저리톡 팀 내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스테프가 또 있다고 한다. 불법이 한 두 건이 아닌 것이다.

셋째, 제작에 참여한 지 2년이 지나자 한 KBS 정규 직원이 해당 독립PD에게 개인 사업자 등록을 권유했고, 해당 독립PD가 사업자를 내자 사업자 명의로 부가세 10%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왔다고 한다. 다른 논점을 모두 차치하고, 이 모든 과정이 계약서 없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었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명색이 국가 기간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넷째, 2년이 지나자 KBS 정규 직원이 사업자 등록을 권유한 사실, 사건화 되자 나온 KBS의 해명에서 작성하지도 않은 '표준업무위탁계약서'를 언급한 사실에서 우리는 숨어있는 동일한 의도를 느낄 수 있다. 자신들의 지시와 감독 하에 일하는 독립PD와 스테프들을 소위 '프리랜서'란 명목 하에 같은 노동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도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나는 근로자 지위를 확보했는데, 맘껏 부려야 할 사람이 근로자 지위를 확보하면 지시와 감독 상 난감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사람은 합법적 근로자 지위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정녕 이것이 '전태일 열사 50주년 특집방송'을 내보내는 방송사가 가질 수 있는 행태인가? 이런 생각과 태도를 가진 방송사가 자신을 주제로 한 방송을 만들었다는 걸 안다면, 과연 지하의 전태일 열사의 심정은 어떠할까? 마땅히 존중해야 할 전태일 열사의 정신과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KBS에게 있어 전태일은 한마디로 생색내기용 방송 아이템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11월 30일부터 문체부와 노동부가 합동으로 공연, 방송계의 서면계약 작성 이행 현장 점검을 시작한다고 한다. 만시지탄이나 환영하고 응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 점검단에 요청한다. 저리톡부터 시작하시라. 그리고 KBS의 다른 팀들도 구석구석 들여다 보시라. 국가 기간 공영방송이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거짓말로 부당함을 느끼는 독립PD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데, 여기부터 들여다 봐야 함이 너무나 당연하다.

또한, 다른 방송사는 사정이 어떠한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점검하고 잘못이 있다면 엄히 그 책임을 물으시라. 그리하여 지금까지 치외법권으로 치부되던 방송사에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엄중히 적용되고 작동된다는 사실을 시청자와 국민들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란다.

천연덕스러운 KBS의 거짓 해명이 자칫 언론 상대 거짓말 시리즈로 비화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자 첨언한다. 해당 독립PD는 우리 협회와의 상담과정에서 "KBS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등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며, 만에 하나 본인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남아있는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스테프들이 그들의 권리를 인정받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 진술에 반하는 내용은 모두 가짜 뉴스이니, KBS의 입장을 인용하려는 언론은 부디 팩트 체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KBS에 당부한다. 요즘 '일하다 죽지않게'라는 산업안전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KBS는 지금부터라도 독립PD와 스테프들에게 '방송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책무임을 잊지 말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KBS에 경고한다. 우리는 이번 저리톡 사건의 수습 전과정과 당사자인 독립PD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혹시라도 문제를 제기한 독립PD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독립PD의 이름으로 천명하는 바이다.

2020년 12월 1일

사단법인 한국독립PD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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