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택에서 머물던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가 1일 오후 4시30분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 정지' 판결을 선고하자, 곧바로 대검에 출근하고 있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