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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김봉현의 '공익신고자' 주장, 형사 면책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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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신고자다" 주장하며 책임면제 요구
수사 착수된 상황이라 권익위 개입 여지 적어
한국일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사들에게 향응·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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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에게 술접대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익신고자로서 형사 책임을 면제받게 해 달라는 요구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거나, 면책 특혜를 받아 향응 제공과 관련한 사법처리에서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일 검찰과 김 전 회장 변호인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이 자신을 검사 향응 사건 참고인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자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냈다. 김 전 회장은 "나는 공직자의 비위를 알린 공익신고자"라며 "권익위에 면책신청을 해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고자 한다"고 맞섰다.

자신이 형사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김 전 회장의 논리는 청탁금지법 15조 3항을 근거로 한다. 이 조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신고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는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행정처분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검사 향응 수수 의혹은 권익위에 먼저 제보된 것이 아니라, 김 전 회장의 언론을 통한 폭로 이후 법무부의 감찰·수사의뢰로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라 현재 상황에선 권익위가 먼저 나서 공익신고 및 면책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 확인을 한 후 △징계 및 행정처분 사안일 경우 행정기관으로 보내고 △형사처벌 사안이면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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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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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전 회장의 경우 현재 수사를 받고 있어 권익위 입장에서는 검찰의 판단을 지켜본 후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사법처리 하겠다고 판단한 경우, 권익위가 검찰에 공익신고자 책임 감면 제도를 알려줄 수는 있어도 구속력이 있는 요구를 할 수는 없다.

공익신고가 아닌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한 경우도 권익위가 수사·사법기관에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 행정부 소속인 권익위가 사법부에 형사처벌과 관련한 책임 감면 요구를 할 수도 없다.

물론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한 권익위가 자체 조사 후 신고자의 주장이 합당하다 판단되면, 과태료 부과 및 징계와 같은 행정 처분의 성격을 갖는 사안에 대한 면책을 요구할 수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가 적극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며 "최종적으로는 청탁금지법 15조 3항을 고려해 수사기관 내지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이 제보자이자 피의자의 이중적 신분을 갖고 있다고 판단,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이 사건을 처음 외부에 알렸다 해도, 술접대를 제공한 당사자가 처벌 대상에서 면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향응 제공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법처리 전에 감경·면책 사유를 감안해 법률 검토를 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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