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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대북 인도적 지원 쉬워진다…유엔, 대북 제재 면제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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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유엔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이전보다 간소화 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다만 북한이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 새로운 지침이 적용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는 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부가 추진했던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한 쌀 지원 사업도 북한의 무응답으로 최종 철회됐다.

11월 30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이하 제재위)는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 '이행 안내서'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안내서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원하는 단체들이 북한에 가해진 제재를 피해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해 놓은 지침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1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기존의 제재 면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진행할 때 활동의 제약, 인도적 지원 수요 맞춤 등이 어렵다는 평가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우선 제재 면제 승인의 유효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 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전보다 3개월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신청 절차를 통한 시간과 부담, 노력 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또 기존 지침으로는 승인받은 제재 면제 물자는 한꺼번에 운송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세 번까지 나눠서 보낼 수 있도록 운송 횟수가 확대됐다. 이 당국자는 "사업이나 성격, 품목의 특성에 맞게 운송 시기나 수단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유연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제재 면제를 받는 절차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려던 민간단체가 제재 면제를 신청할 때 1차적으로 회원국의 정부를 통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북한 내에 있는 유엔 상주 조정관을 통해 진행해야 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상주 조정관을 통할 수 없다면 제재위에 제재 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다 간단하게 제재 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제재 면제를 받은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개정안에는 대북 제재 면제가 승인된 단체가 준비 문서와 과정, 정보 등을 다른 단체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통일부는 이러한 개정이 처음으로 제재 면제를 신청하는 단체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개정안은 제재위와 정부, 민간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며 "우리가 미국 측에 꾸준히 제재 면제와 관련해 설명했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개편안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 면제 절차가 간편해지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됐으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북한이 사실상 외부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 실제 인도적 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추진됐던 WFP를 통한 5만 톤의 쌀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말인 현재까지도 북한의 응답이 없어 결국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이 당국자는 "쌀 지원 예산은 지난해 쓰이지 않아 올해로 이월됐는데, 올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내년으로 다시 이월할 수 없다"며 "이에 WFP 측에 공여한 1177만 달러에 대한 환수 논의를 시작했고, 어제(11월 30일) 오후에 WFP로부터 정부에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잠정적으로 대북 지원 물자 반출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에 대해 이 당국자는 "당시 (9월) 예정된 지원 수요나 반출 승인된 건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이라며 "향후 인도적 지원의 수요, 북한과 중국의 국경 상황, 민간단체들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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