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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방' 윤석열 勝..벼랑 끝 몰린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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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mangust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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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직무배제 일주일만에 다시 총장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집행을 정지한다고 1일 밝혔다. 윤 총장 측은 본안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의 효력정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선고 후 30일 간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오후 5시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추 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경우 본인과 관련한 수사를 왜곡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 신청이 인용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특히 '재판부 사찰'이라는 의혹을 통해 사법당국에 직무배제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힘을 얻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 외부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도 추 장관의 발목을 잡았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는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참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냈다.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의결 사유를 밝혔다.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필요하지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지도 않았다는 지적이다.

다만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해임·면직 등 높은 수위의 징계가 의결된다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징계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징계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감찰위와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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