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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경찰청장, 野초선-경찰 대치에 "매끄럽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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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100m 이내 집회금지 구역"

연합뉴스

답변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이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2.1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은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벌어진 국민의힘 초선의원들과 경찰 병력 간 대치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에 출석해 '9명의 국회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과 약속을 하고 연풍문에 간 것을 집회로 간주하는 게 과도한 것 아닌가'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청와대 100미터 이내는 집회 금지 구역"이라며 "집회와 시위, 행진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했다.

이어 "통상 (연풍문으로의) 수화물 전달방식은 대표자 2~3명을 선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며 "사전에 (의원들의) 수화물 전달 계획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경찰관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단체로 이동하니 일단 차단한 것"이라며 "이동할 때 단체가 아닌 2~3명씩 나눠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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