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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북침설 교육 연루 해직교사, 국보법 7조 폐지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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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청주상당고 교사, 매주 청주지법 시위

노태우 정권 때 '북침설 교육 혐의' 실형 복역

1999년 복직 후 재심 청구…1월부터 재판 중

뉴시스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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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노태우 정권 시절 '북침설 교육'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강성호(58) 청주 상당고 교사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폐지' 1인 시위에 나섰다.

강 교사는 1일 청주지법 앞에서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올해도 위헌심판이 제청돼 8번재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사는 1989년 제천 제원고(현 제천디지털전자고) 재직 당시 '6·25는 미군에 의한 북침이었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학교장의 고발로 수업 도중 경찰에 강제 연행되기도 했다.

강 교사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됐으나 대법원 확정판결로 1990년 6월 교단을 떠났다.

이후 1993년 3월 사면·복권돼 1999년 9월 복직했다.강 교사는 지난해 5월 청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한 뒤 올해 1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북침설 교육을 들었다는 일부 학생들의 증언을 신빙할 수 없다는 게 무죄 취지 주장이다.

앞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006년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의 일환으로 북한 실상을 보여준 것은 북한을 찬양·고무한 게 아니다"라며 강 교사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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