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재건축사업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2 다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매매대금에도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이 포함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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