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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리우 패럴림픽 유도 금메달…가짜장애인 연기도 `메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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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검사 과정에서 의사를 속여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은 뒤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돼 국제대회에서 입상하기까지 한 유도선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제대회 입상을 근거로 정부 포상금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경진)는 업무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관계자 A씨를 지난달 2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 의해 선발돼 국제대회에 출전한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 13명은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복수의 유도선수들과 함께 의사를 속여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은 후 선수들을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력검사를 받은 선수들은 안경을 벗고 병원에 들어가고 A씨의 팔을 잡고 이동하며 의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며 속인 후 시력 0.1 이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선수들은 다른 시력검사에서는 시력이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조작에 의해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가 된 선수들은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2016년 리우 패럴림픽,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등에 출전해 금메달 등을 따며 정부 포상금을 받았다. A씨와 선수들이 받은 포상금 규모는 최소 130만원에서 최대 4292만원으로 총 1억2022만원에 달한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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