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총책과 조직원, 통신업자 등 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칭다오를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중에는 통신 대리점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32명이나 포함돼 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휴대전화 소액 대출 명목으로 명의자를 모집해 대포폰을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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