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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법원 결정 40분만에 출근한 윤석열 "검사들보다도 모든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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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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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직무배제 일시정지 결정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3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이 난지 불과 40여분만이다.

결정을 받자마자 대검으로 출근한 윤 총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할 말'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외에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 등 질문에는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윤 총장의 출근길 맞이에는 그간 총장 직무대리를 해온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함께했다. 그는 윤 총장이 도착하기 2분 전쯤 나와 대기하다가 윤 총장이 차에서 내리자 웃으며 허리를 숙였다. 윤 총장은 조 차장검사와 악수를 나눈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일시정지시켜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1심 본안 사건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임시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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