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사무장병원 의혹' D병원 400억원대 요양급여비 환수 예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측에 관련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연합뉴스

세종시에 자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비의료인들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혹에 싸인 대전 D병원이 400억원대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1일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본부는 지난달 17∼18일 사무장병원 운영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D병원 측에 요양급여비용 463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달 초순까지 병원 측 의견을 받을 것"이라며 "이후 환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진료비 지급도 보류한다는 방침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들이 환자를 보더라도 공단에서 일정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D병원을 운영했다고 보고 관계자 8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의료기기 수입업자인 일부 피의자의 경우 의료기기 80여개를 병원에 설치키로 하고 대금을 받고는 일부만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wald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