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
"윤석열 징계위 부당해" 의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6.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전날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을 밝히며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차관은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차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징계위는 개최될 수 없다.
고 차관은 2일 예고된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