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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법원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 맹종땐 검사 중립성 유지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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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

매일경제

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정 총리와 추 장관은 국무회의를 앞두고 10여 분간 독대했다. 법무부와 검찰 간 극한 갈등의 해법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론이 나오고 있어 독대에서도 관련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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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전에 성공했다.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청구와 직무정지를 발표한 이래 숨 가쁘게 추진했던 추 장관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지휘·감독권에 맹종하면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추 장관 공세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정문에는 "재량권 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며 경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가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다.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문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강조했다. 먼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자는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일단 임명되고 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직무 집행정지가 지속되면 임기 만료까지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는데, 이는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를 정한 관련 법령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겼다. 먼저 "추 장관 측은 직무 집행정지 권한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청에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계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징계법 규정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있으며, 처분 효력을 긴급히 정지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먼저 "(직무배제는)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에 취소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배제) 처분은 해임·정직 등 중징계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께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한 뒤 6시 30분께 검찰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저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혼란과 걱정이 많았으리라 생각한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열의, 신속한 법원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형사사법 관련 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해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며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글을 맺었다.

법무부 감찰위도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15분가량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수사의뢰가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다. 회의에는 위원 총 11명 중 강동범 감찰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다.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가 함께했다.

[박윤예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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