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정의당 "윤석열 직무복귀, 법원 결정 원칙적으로 존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300]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처분 집행정지의 건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징계위원회는 검찰개혁 대의를 견지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윤 총장 징계 문제를 불편부당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일시정지 시켜달라며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임시로 직무에 복귀한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