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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세 급등락 대비…수익나면 일부 현금화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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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비트코인 투자, 어떻게 시작할까. 비트코인 거래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거래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실명 인증을 받아 가입하면 된다. 주식시장과 달리 거래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래소 두세 군데를 함께 이용하는 편이 좋다. 원화 입출금을 위한 계좌도 비트코인 거래 전에 미리 마련해 거래소에 등록해야 한다. 빗썸의 경우 NH농협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가상화폐거래소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다. 비트코인은 1개 가격이 2000만원을 넘지만 소수점 단위로도 매수할 수 있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거래소를 통해 매매하는 것 이외에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방법도 있다.

가상화폐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진다. 주식시장 상한가·하한가 같은 변동성 완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격 등락이 매우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시세 등락 때문에 불안하다면 매수한 비트코인 중 일부를 수시로 현금화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투자 시 국내 거래소에서 나오는 리포트나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인 '쟁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비트코인 외 새로 발행됐거나 거래량이 적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싶다면 해당 가상화폐에 대한 설명을 담은 백서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가상화폐 투자자라면 2022년부터 비트코인 투자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소득세법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지용 기자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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