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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은 사표...추미애, 징계위 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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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2일에서 4일로 연기하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후임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로 연기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윤 총장은 법무부 측에 징계위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법무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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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에 자신이 위원장으로 참석할 수가 없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명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로써 당분간 총장 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법원 판결 직후 즉시 대검 청사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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