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로 연기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윤 총장은 법무부 측에 징계위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법무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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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에 자신이 위원장으로 참석할 수가 없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명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로써 당분간 총장 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법원 판결 직후 즉시 대검 청사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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