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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군사경찰법 국회통과…무기사용 근거 마련, 불법사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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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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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군사경찰 직무의 법적기반을 마련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경찰법에는 Δ군사경찰 행정작용의 주요내용과 기본원칙 Δ장병 음주단속 근거 마련 Δ군사경찰 장비 및 무기사용의 근거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또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과 국민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이 포함됐다. 군사경찰이 병사에 대해 직무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인 사찰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법률 제정으로 '국민과 장병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게 됐다"며 "법률에 근거한 범죄 및 사고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국방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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