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입장을 내고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무부는 이날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수사의뢰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징계위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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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결국 이날 오후 4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공세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법원 결정 직후 징계위 강행에 반기를 들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연기는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지만 이날 사표를 내면서 현실적으로 징계위 개최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법무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고 차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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