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동반사퇴' 말아끼는 靑…결단의 시간 앞둔 文대통령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종합)법무부 징계위 4일 예정…추미애 장관, 대통령·총리 연쇄 면담 주목]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01. since1999@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잇달아 면담해 주목된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사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두 사람의 '동반퇴진론'이 언급되기 시작한 시점에 이뤄진 연쇄 면담이라, 관련 수순이 논의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법원이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탓에 추 장관의 입지가 좁아져 청와대와 여권으로선 이 문제를 풀기위한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로 찾아온 추 장관을 면담했다.

이에 앞서 정 총리는 오전 10시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찾은 추 장관에게 요청해 국무회의에 앞서 10여분간 독대를 했다. 법무부 등은 추 장관의 잇단 면담에 대해 윤 총장 징계 문제와 관련한 '상황 보고'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금일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며 "또한 오전 국무회의 전 총리께도 상황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추 장관 면담에선 최근 윤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은 물론 오는 4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잇달아 추 장관을 면담한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총리가 전날 문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론과 함께 추 장관의 동반사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 추 장관을 만났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 총리는 전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한 자리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나도 고민이 많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의 발언은 표면적으로 보면 윤 총장의 자진사퇴에 초점을 둔 것이긴 하지만,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발언에는 추 장관의 동반사퇴까지 포함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정 총리가 총대를 메고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 총리가 추 장관에 직접 면담을 요청해 만난 것도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총리실, 법무부 등은 추 장관의 사퇴 논의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법무부는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면담 시 일부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만장일치 결론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4일 열릴 징계위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가 예상보다 강할 경우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추 장관에 대한 거취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결국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과 이후 추 장관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일단 징계위 결과까지 기다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이날 법원의 결정에 청와대가 당혹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선 징계위가 열릴때까지 입명확한 입장을 내놓기 힘들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통해 윤 총장 거취 문제를 마무리지은 뒤 연말연초로 예상되는 개각을 통해 추 장관을 자연스럽게 교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