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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민주, 尹 직무복귀에 "무죄 준거 아냐…징계위 판단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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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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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윤 총장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재판부가 처분의 위법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것을 강조한 것이다.

허영 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징계 사유에 대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직무 배제 상태로 계속 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직무에 복귀해 다른 업무를 보라는 것"이라며 "윤 총장에게 무죄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부도 대체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석열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김태년 원내대표)이라며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엔 국민이 승리한다"며 "검사도 총장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는 게 당연하고 정의로운 일인데 그걸 힘겹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냐"며 "징계위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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