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노조활동 해직공무원 복직 길 열려…행안위 특별법 처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인사하는 행안위원장과 인사혁신처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11.23 zjin@yna.c.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활동하는 과정에서 해직 또는 징계 조처된 공무원들이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사유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속 기관별 심사위원회에서 해직 또는 징계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심의·결정하면 복직과 징계기록 말소가 이뤄진다.

복직은 해직 당시의 직급으로 하게 된다. 그 대신 추후 연금 산정 시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활동했던 기간도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년이 넘은 사람에게는 연금 특례가 부여된다.

a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