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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고기영 차관 30일 사표…"최근 일련 사태 책임 통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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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표 제출한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 조속히 실시"

뉴스1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청사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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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가운데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전날(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 차관은 30일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추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당초 고 차관은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이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날 이미 제출을 한 것이다.

추 장관은 고 차관이 전날 제출한 사표를 이날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고 차관이 사표를 낸 이유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은 이날 문자알림을 통해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원회를 12월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징계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고, 위원은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 3명이다. 다만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 추 장관은 참석하지 못하고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를 연기해달라며 법무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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