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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징역 40년 '박사방' 조주빈,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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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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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도 항소에 나서 쌍방 항소가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조주빈과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푸틴' 강모씨(24), '오뎅' 장모씨(40) 등도 항소했다.

지난달 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랄로' 천모씨(29)는 징역 15년, '도널드푸틴' 강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또 '블루99' 임모씨(33)에는 징역 8년, '오뎅' 장씨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태평양' 이모군(16)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아동과 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퍼뜨린 혐의가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을 포함한 피해자 17명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팔거나 퍼뜨린 혐의 등도 있다.

또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조주빈와 강씨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또다시 추가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성착취물'과 '범죄단체조직' 사건과 따로 진행된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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