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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이 미쳤어요"···전국 매매·전월세 다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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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아파트값 동향 살펴보니

매매가 0.75% 올라···10월의 2배

수도권 넘어 지방도 상승폭 커져

전세 0.71→1.02% 9년만에 최고

월세도 0.19→0.28% 상승률 껑충

"정책 부작용이 이례적 급등 유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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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구 구축 대단지 ‘길음 뉴타운 2단지 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 11월 16일 보증금 4억 원, 월세 55만 원에 반전세 거래가 완료됐다. 한 달 전인 10월 12일에는 해당 평형이 보증금 2억 2,000만 원, 월세 52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불과 한 달 새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오른 것이다. 매매가도 11월 들어 더 올랐다. 같은 평형 9층 매물이 11월 19일 8억 9,000만 원에 팔렸는데 이는 전달 14일 같은 층에서 이뤄진 매매 실거래가인 8억 4,300만 원보다 4,7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집값 안정화 정책이 무색하게 전국 아파트의 매매·전세·월세가 이례 없는 ‘동반 급등’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같은 급등세가 서울 등 수도권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방까지 전국의 주택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임대차 3법 시행 등 정책 부작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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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전세·월세 모두 급등했다=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11월 들어 매매와 전세, 그리고 월세까지 모든 유형의 집값이 전달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75%를 기록했다. 전달인 10월(0.40%) 상승률의 2배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0.12%, 수도권이 0.66% 올랐고 지방도 0.84% 올라 모두 전달보다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아파트 시장마저 과열된 것이다. 특히 최근 5개 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인 부산의 경우 전달의 2배가 넘는 상승 폭을 보였다. 10월 0.62%였던 변동률이 11월 들어 1.79%로 대폭 높아졌다. 이번에 규제를 비껴간 울산도 0.84%에서 1.53%로 상승 폭이 커졌다.

설상가상으로 임대차법 시행 넉 달이 지났지만 전세 시장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0.71%(10월)에서 1.02%(11월)로 상승 폭을 크게 넓히며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극심한 전세난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 시장으로 이동한 탓에 월세도 덩달아 뛰었다. 전국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10월 0.19%에 이어 11월 0.28%로 껑충 뛰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월세까지 사상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서민의 주거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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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이런 상황 없었다”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시행된 새 임대차법으로 전월세 가격이 치솟은 데 이어 한동안 잠잠해진 듯 보였던 매매 시장까지 들썩이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매매와 전월세 시장이 함께 출렁이는 시장 상황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현재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매매와 전세 시장의 ‘동반 불안’”이라며 “임대차 3법에 저금리, 가구 분화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며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해졌고 전세가 흔들리면서 매매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경우는 역사적으로 드물었다”고 진단했다. 한 전문가는 땜질식 겹규제 여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매매 거래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전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매매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양도세를 낮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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