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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BTS 30세까지 입영 연기 가능...병역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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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BTS가 30살이 될 때까지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살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은 적이 있어 군 입대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우리 사회에 안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김웅 의원은 연기 가능 대상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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