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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행안위, '해직공무원 복직법' 등 29개 법안 처리…경찰법은 계속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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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재보선 '연 2회'로…지역선거 후보자 후원회 모금 허용 등

경찰·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은 법안심사소위 논의 계속

뉴스1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2020.11.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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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한 특별법 등 29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 과정에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등의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활동 과정에서 해직된 136명의 복직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특별법은 전공노가 설립된 2002년 3월23일부터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2018년 3월25일까지 조합 설립이나 가입, 관련 활동을 사유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신청을 거쳐 소속기관별 심의위원회에서 해직공무원 또는 징계공무원 해당 여부와 복직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하면 복직과 징계기록 말소가 이뤄지게 된다. 복직은 해직당시의 직급으로 하되, 장기간 해직의 고통을 감안해 합법적 노조 활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추후 연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특례도 담겼다.

정년을 도과한 사람에게는 연금특례가 부여되며, 징계로 감액되었던 퇴직급여나 유족급여는 향후 전액 지급된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감액되었던 금액이 지급된다.

전체회의에서는 전교조 판례를 감안해 전공노의 법외노조 기간까지 경력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일로 환경부(수자원), 국토부(시설관리)로 나뉜 하천관리 업무가 일원화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말·전화 및 명함교부를 통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렸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세부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지자체장 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 선거 예비후보자 등이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밖에 지자체가 교부하는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별도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1·2소위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행안위 1·2소위는 2일 오전 10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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