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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여가위, '조두순 방지법' 법안소위 통과… 성범죄자 건물번호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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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초등생 성폭행 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한 달 앞둔 1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내 한 공중화장실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안심 비상벨 점검과 불법 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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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알려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기관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13시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위는 또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명단 공개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로 넘겼다.
d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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