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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소득세 최고세율 42%→45%…비트코인 소득 2022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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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 통과

법인 유보소득·액상담배세 인상 등

조세형평성 강화하는 주요안은 보류

부자 상대 예술품 과세는 사실상 인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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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오르고, 증권거래세는 0.23%로 낮아질 예정이다. 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2년부터 도입된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을 45%로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과표 10억원 이상 대상자(2018년 기준)가 1만6천명이며, 이 가운데 부동산 매매 등 양도소득세를 빼면 1만1천명(상위 0.05%)이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늦게 내면 붙는 가산세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세율 20%)는 애초 정부안보다 3개월 유예한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23%(코스닥 0.08%)로 0.02%포인트 낮추고, 2023년엔 0.15%(코스닥 0.0%)로 0.08%포인트 내리는 정부안이 의결됐다.

‘한국판 뉴딜’에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선 투자금 2억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낮은 세율과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조특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투자하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줘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조처다. 기재부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투자 대상과 비율, 유형 등을 정해 뉴딜 인프라펀드의 정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민간 공모 펀드에는 투자금 1억원까지 14%의 세율과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둘 다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지만, 투자 의무 비율은 각각 50%와 70%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성 측면에서는 민간 공모 펀드가 더 강하지만, 세제 혜택을 정부가 강조하는 한국판 뉴딜에 더 주는 셈이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최대 80%)을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도 각각 10%와 5%에서 30%와 15%로 오른다.

한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부안 상당수는 보류됐다. 정부는 이자나 임대소득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유사법인(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80% 이상)에 대해 과세를 시도했지만 국회에서 가로막혔다. 또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한도나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 대상에서 대규모 조합법인은 제외하려던 정부안도 여야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때문에 여야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조세형평성 강화가 아닌 세부담 완화를 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개인이 미술품을 수시로 사고 팔아도 사업소득(최고세율 42%)이 아닌 기타소득(20%)으로 여기도록 하는 정부안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편법 증여나 상속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그대로 통과됐다. 앞서 김영무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2014∼17년 49건의 미술품을 팔아 최소 30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어 국세청은 올 초 사업소득으로 판단해 과세했는데, 이에 반발해 김 변호사는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한 상황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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