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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민주, 尹 복귀에 '당혹'…"징계위 기다릴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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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준 것 아니다"라지만…여론 향배 주목

지도부 메시지 수위 조절, 2일 '중단 없는 검찰개혁' 입장 밝힐 듯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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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하자 애써 당혹스러운 기색을 숨기는 모양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의결한데 이어 법원마저 사실상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마저 2일에서 4일로 미뤄지자 민주당은 우선 여론의 향방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당분간 야당의 공세도 이전보다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 1시간30분 만에 나왔다.

법원의 결정 30분 후 기자회견을 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1시간 뒤 공식 입장을 낸 정의당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윤 총장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처분의 위법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점을 부각한 것이다.

허영 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징계 사유에 대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직무 배제 상태로 계속 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직무에 복귀해 다른 업무를 보라는 것"이라며 "윤 총장에게 무죄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 의결 소식에도 지도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뉴스를 못 봤다"고 답했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냐"며 "징계위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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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결정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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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윤 총장을 거세게 비판해온 지도부와, 사퇴까지 거론한 의원들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를 파장을 고려하며 메시지 수위 조절에 나설 예정이다.

몇 달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으로 누적된 피로감이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낙연 대표는 오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해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엔 국민이 승리한다"며 "검사도 총장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는 게 당연하고 정의로운 일인데 그걸 힘겹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적었다.

여당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공수처 출범을 기점으로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만큼 퇴로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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