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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의원 따로 추려…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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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TF ‘제2 박덕흠’ 막자

상임위 결격 사유 등 상세 규정

공청회 등 절차, 올안 처리 힘들듯


한겨레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의 팔을 붙잡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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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에서 국회의원 관련 부분은 별도로 추려 국회법 개정안에 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상임위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주에 발의할 계획이다.

<한겨레>가 1일 입수한 국회법 개정안 초안을 보면, 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일정비율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일반경쟁이나 일반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 소관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했다. ‘제2의 박덕흠 사태’를 막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에 있다가 탈당한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와 안전행정위에 소속돼 있을 당시 가족 소유 건설회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3천억원에 가까운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이를 사전에 막을 법이 없었다.

상임위원 결격 사유도 규정했다. 상임위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현저한 가능성이 있거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법인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박 의원처럼 아내 등이 건설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경우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예 국토위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임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척·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제척 사유를 알면서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게 했다.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에서 활동한 경우,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안에 활동 내용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을 마련한 민주당 정치개혁 티에프(TF)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국회의원 부분을 따로 뗀 것은 상임위원회 결격 사유 등을 국회의원의 직무 특성과 업무 성격에 맞춰 더 촘촘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에프 단장인 신동근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치개혁 티에프 소속인 김남국 의원 등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내년 1월이나 2월 임시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올해 안에는 물리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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