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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사설]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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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원가량 순증된 규모다. 여야는 세부 조정작업을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 시한에 맞춰 처리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특히 야당의 극심한 예산안 볼모잡기와 여당의 단독처리로 귀결된 지난해와 비교하면 긍정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여야가 모처럼 제 할 일을 한 것이다.

여야는 그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반영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 대립해왔다. 민주당은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삭감해 정부안보다 감액하자고 요구했다. 양측은 실랑이 끝에 결국 정부 편성안보다 증액하면서 한국판 뉴딜 예산도 일부 삭감하는 쪽으로 한발씩 물러섰다. 정부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5조3000억원을 감액해 순증되는 예산은 2조2000억원으로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 모두 자기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타협을 택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증액분에 서민 주거안정 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이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제때 집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증액분에는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도 포함됐다.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이 개발되면 4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다.

예산안 처리 후에는 오는 9일 21대 국회 첫번째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여야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공정경제3법, 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절충 과정에서 보여준 협치의 정신을 쟁점법안 처리에서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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