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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조두순 방지법` 여가소위 통과…사는 곳 도로명·건물번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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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일 성범죄자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날 여가위 법안심사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성범죄자 공개정보 유형과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나 대리인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했다. 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위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의 장이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또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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